자동차세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구매자는 차량 구입시 각종 세금을 납부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가세,개소세,교육세,취득세 공채 등등
그리고 차량을 보유 유지하는 기간에도 계속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국가가 최고의 사업인 듯 ㅋㅋ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의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 cc, 용도,차종 등에 따라 구분되어 다르게 부과되며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교육세 30%가 추가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 첨부하겠습니다
ex) 쏘나타 1,998cc 는 승용자 비영업용 기준
260원 * 1,998cc =년 / 519,480원 입니다
테슬라 등의 전기차는 교육세 포함 13만원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스포츠 등의 차량을 화물차로 분류 28,500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위 자동차세는 매년 동일한 건 압니다 차령에 따른 지속적으로 경감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차령에 따른 감면 외 면제 기준도 있습니다
장애인 :(1~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국가유공자(1~7급),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1~4급),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는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가능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ex: 아반떼, 쏘타나 등)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ex:카니발 등)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ex:스타리아 등)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ex:렉스턴스포츠 등)
위 자동차세 매년 1,7월 후불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어짜피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면 연납을 통해서 할인 받으시는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연납으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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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에 따른 할인율은
1월 신청 약 9.15%(연세액 기준)
3월 신청 약 7.5%(연세액 기준)
6월 신청 약 5%(연세액 기준)
9월 신청 약 5%(2기분 세액 기준) 입니다
혹시 연납신청 안 하신분들은 다음 달에 꼭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