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구입시 차량대금에 포함 되어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교육세 란?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부가가치세 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Margin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가.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이하로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을 제외)
나.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또는 정격출력 12kw 초가 이륜자동차)
다.캠핑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라. 전기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이하로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을 제외)
모든 자동차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부터 소비 촉진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장도가에 5%에서 70%가 인하된 1.5%만 적용 됩니다
물론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43만원" 입니다
위 금액의 구성은
개소세 최대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입니다.
위 내용이 많고 복잡하지만 차량 구입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가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간 혹 영맨들이 해당 부분으로 본인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ㅋㅋ
(그냥 비웃어 주세요 ^^)
다음번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